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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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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033-737-3414
□ 원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하여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 보조금은 빈집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 주택과 건축물이고,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다.

□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와 빈집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다.

□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빈집 소유자를 말한다.

□ 신청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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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