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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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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사업소「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문의전화 033-737-4162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대상 농업기계는 승용이앙기와 콤바인 2종을 제외한 75종, 445대 기종이다.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는“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농업인의 적기 영농 실현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농촌자원과 농업기계팀(☎033-737-4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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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