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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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용차 연녹색 전용번호판 도입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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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4332 |
- 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
-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도록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 법인승용차 연녹색 전용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로, 법인 소유 승용차 및 리스사․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관용차량 등이 해당된다. □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 기준, 이전등록 차량은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운수사업용(택시, 버스, 렌트 등) 및 리스사 소유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으로 고가 법인차의 사적사용이 차단되기를 바라며,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법인 승용차 등록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