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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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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인상 및 보훈영예수당 보국수훈자에 확대 지급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033-737-2612
□ 원주시는 내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 또한,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을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로 확대해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1월 10일 공포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지급되며,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 보국수훈자 중 다른 보훈 자격으로 인해 기존에 수당을 받던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내년 1월부터 매월 20일 지급된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보훈영예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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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