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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12.18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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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농촌빈집정비사업 마무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033-737-3414
- 지난해에 비해 2동 늘어난 17동 빈집 철거
-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내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접수

□ 원주시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했던 ‘2023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며,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 올해는 지난해에 15동에서 2동 더 늘어난 17동의 빈집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16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 한편, 원주시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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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