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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12.18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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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독려
담당부서 하수과
문의전화 033-737-4257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병오)는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수질 오염의 주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독려에 나섰다.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하수도로 배출하면 배관이 막히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 찌꺼기의 20%의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 불법 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길복 하수과장은 “인증받은 합법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수질 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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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