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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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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비상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총 18억 원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문의전화 033-737-4226
□ 원주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7천여 곳이며, 감면 규모는 상수도 12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총 18억 원에 달했다.

□ 시는 해당 기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50% 감면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다.

□ 이에 따라 수용가별로 3개월간 평균 11만 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특별 감면을 시행하여 감면 효과를 증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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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