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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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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극복’ 개인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전화 033-737-2341
□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감면 세목은 2022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이다.

□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코로나 극복지원 의료기관 등이다.

□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연면적분 제외)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및 화물)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의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며, 유흥주점 영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100%을 감면한다.

□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 및 인원에 비례해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033-737-2347, 2349), 재산세팀(033-737-235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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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