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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09.10 조회수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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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센터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0. 위조상품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
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

0.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거 7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위조상표 신고센터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042)472 0121 (www.kipo.go.kr)
원주시청 지역경제과 : 741 2382, 741 2381
원주경찰서 보안과 외사계 : 743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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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