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2.09.10
조회수 5534
위조상품 신고센터 안내 | |
담당부서 | 관리자 |
---|---|
0. 위조상품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 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입니다. 0.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거 7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위조상표 신고센터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042)472 0121 (www.kipo.go.kr) 원주시청 지역경제과 : 741 2382, 741 2381 원주경찰서 보안과 외사계 : 743 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