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02.10.05 조회수 5823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안내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세대당 2,100만원이내,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 =


□ 원주시에서는 2002년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을 총 3억 5,5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세대 당 최고 2,100만원이 융자 대출되면 연리 3%로서 2년이내에 정기상환 조건입니다.

□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이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전세 재계약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저소득가구이다.
   그러나 중형이상의 자가용이나 부동산소유자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제외된다.

□ 전세자금 지원 희망자가 거주소재지 읍면동에 수시로 신청하여 시에서 사실조사를 실히한 후 대출순위을 결정하여 국민은행 주택원주지점(☎732 8211)에 통보하고 국민은행 주택원주지점에서는 신용 평가후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 시에서는 전세자금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강원도와 협의하여 전세자금을 추가로 배정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