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 원주소식보도자료보도자료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02.10.05 조회수 6128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안내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세대당 2,100만원이내,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 = □ 원주시에서는 2002년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을 총 3억 5,5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세대 당 최고 2,100만원이 융자 대출되면 연리 3%로서 2년이내에 정기상환 조건입니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이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전세 재계약 또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저소득가구이다. 그러나 중형이상의 자가용이나 부동산소유자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제외된다.□ 전세자금 지원 희망자가 거주소재지 읍면동에 수시로 신청하여 시에서 사실조사를 실히한 후 대출순위을 결정하여 국민은행 주택원주지점(☎732 8211)에 통보하고 국민은행 주택원주지점에서는 신용 평가후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시에서는 전세자금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강원도와 협의하여 전세자금을 추가로 배정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 목록 이전글 강원지역 중소기업간담회 개최 계획 다음글 원주 치악산배 대만 수출길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