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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0.28 조회수 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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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없는 우리고장을 만듭시다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조심 홍보전단을 만들어 산불방지 홍보에 나섰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산불없는 우리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첨부:홍보전단》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 : 2002. 11. 1 ∼ 12. 15
● 『산불없는 우리고장 만들기』운동에 적극 참여 합시다.
   o 산림과 연접지에서 불놓는 행위 근절
     우리고장은 산림과 연접한 농토가 대부분이므로 논, 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      각하면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마을별로 허가를 받아 『논·밭두렁 일제 태우기 날』에만 소각합시다.
   o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방지 기간중에는 입산통제 산림에는 절대로 입산을 하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맙시다.
     통제된 산림에 무단 입산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o 현장체험을 위한 전시민 1가정 산불예방 1일 참여운동 전개
     시,읍면동 접수창구(전화)개설,  개인·가정·단체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정 및 단체·개인『시장』봉사활동 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년중 1일 ⇒ 증서,  7일 이상 ⇒ 시장 추천 명예감시원 위촉, 우수자 표창
   o 산불예방을 위하여 리·통장, 전우회등 각급단체에서 기동순찰 및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앰프방송, 가정방문, 전화계도, 산불감시
     논밭두렁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단속 및 계도
●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제 실시를 실시합니다.
   o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공자 보상금 지급
     산림 방화자 검거 : 500만원 ∼ 1,000만원
     산림 실화자 검거 : 50만원 ∼ 100만원


● 산불관련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o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원이하의 벌금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논, 밭두렁에 허가없이 불 놓은자 : 10만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 과택료 3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이하
   산림 안에서 무단 취사행위 : 과태료 1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 20만원 이하
● 산불발생 위험 및 산불발견시는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o 시 ⇒ 산불상황실(033)741 2423,  소방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 산불조심 표어

   산불방지 계절없고 산불감시 너나 없다
   나라사랑 따로없다 너도나도 산불조심
   내가좋아 가는산에 내가먼저 산불조심
   산불은 한순간 복구는 한평생

   나무심어 가꾼정성 산불막아 보존하자
   등산길 산불조심 하산길 산불조심
   무심코 버린불씨 금수강산 재가된다
   힘모아 가꾼산림 힘모아 보존하자

   아름다운 우리강산 산불막아 보존하자
   눈길은 산불감시 발길은 산행질서
   내가버린 담배꽁초 푸른숲이 잿더미로
   4천만이 가꾼산림 4천만이 산불조심

   손길모아 산불방지 눈길모아 산불감시
   푸른산은 생명의 숲 산불나면 죽음의 숲
   한마디의 산불신고 재난막은 파수꾼
   논밭두렁 태우려다 금수강산 다태운다

   대형산불 예고없다 작은불씨 감시하자
   등산길 산불감시 성묘길 산불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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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