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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0.28 조회수 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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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 홍보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는 우리지역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파충류(뱀) 등 야생동물이 월동을 하기 위하여 이동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들 생물 종의 다양성유지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야생동물보호 홍보안 내는 등 대 주민홍보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이에 따르면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뱀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대상 구렁이(멸종위기야생동물), 까치살모사(보호 야생동물)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할것과

□ 읍·면지역 차량운행시 속도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에는 고라니, 청설모, 너구리 등 발견시 차량운행을 정지하고 전조등을 소멸하는 등 안전운행을 실시 동물보호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또 시는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행위 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야생동물  불법포획과 포획한 동물을 취득한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읍면동사무소, 원주시, 경찰관서 등에 신고(☎741 2330) 하여 줄 것을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포획된 야생조수로 이용한 음식물과 추출가공 식품을 사먹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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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