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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0.28 조회수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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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 원주시는 금년 4월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제2차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합니다.
□ 무단방치 자동차는
노상에서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색상의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점멸하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 적발·신고된 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하여 원주시 견인보관소로 이동조치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폐차 등 강제처리를 하는 한편
자동차를 방치하는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외에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를 받게 된다.
□ 한편 시 관계 공무원은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관한 읍면동사무소나 원주시청 교통행정과(☎741 2367, 748 500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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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