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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0.28 조회수 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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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0월 5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 24일(목)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및 수준과 지원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 제정조례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기준의 사망위로금은 200만원으로 하되 18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이 자는 100만으로 하며, 장해 위로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사망위로금은 사실상 부양한 호적상 가족으로 하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 지원금은 신청자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사망자의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를 사실상 부양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2년 10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원주시 사회복지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홈페이지(http://www.wonju.go.kr⇒자치법규⇒입법예고)에서 열람(참고)할 수 있으며 원주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담당(☎741 2312)에게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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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