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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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보존 직불제 이달말까지 계약해야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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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과 올해 쌀값 차액의 70% 지급 = □ 정부는 지난해 쌀값과 올해 쌀값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쌀소득 보존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로하고 이달 31일까지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따라 원주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지중 올해 벼를 재배한 논이나,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업인 중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이 누락된 논을 대상으로 하지만, 친환경직접지불제 대상농지 중 벼를 재배한 논을 포함하여 농업인 주소지 농협에서 계약을 해야 하지만 농지 소재지 농협 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보조금 지급은 차액의 70%를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하게 되지만 ha당 47,180원까지 내년 4월에 지급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741 2377)에 문의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