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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0.28 조회수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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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재건축조합 인가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중앙시장재건축조합 인가


□ 원주시는 지난 10월 10일자로 중앙시장재건축조합을 인가하여 지난 5월 25일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 개최이후 4개월만에 인가된 것으로 조합설립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켰다.

□ 중앙시장개건축조합(조합장 이재범, 48세)은 총 소유자 307명중 199명이 동의하여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동의자가 조합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으면 된다.

□ 따라서 조합에서 앞으로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부동산의 신탁등기, 미동의자에 대한 부동산 협의 매수 및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받는 등 재건축사업 추진에 활기가 넘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앙시장은 지난 4월 2일자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 받은 시장으로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중인 안전진단 절차나 최근 재건축 절차의 강화와는 관계없이 특별법(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한편, 재건축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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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