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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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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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신청 접수 □ 원주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2002년 4단계 공공근로 참여 대상자중 취업, 포기 등으로 자리가 생긴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오는 19일(토)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접수받기로 했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써 구직등록을 한자 또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신청자본인의 의료보험증 사본, 사진1매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 실업급여, 연금수급을 받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참여자격이 배제되며 □ \'97∼2002년도 대학이상의 졸업자(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 구직등록을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재학생 또는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 한편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가 신청자는 12월 28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지역경제과 고용안정담당(☎741 2451)으로 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