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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2.03 조회수 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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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업 위생점검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식품자동판매기업 위생점검 실시


□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사용 편리성으로 인하여 수요와 이용이 날로 증가하므로서 소홀한 위생관리로 인한 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내 식품자동판매업에 대해 다음달(12월) 20일까지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등 사용완료의 적정성 여부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주소, 성명 및 고장시 연락번호     표시여부
   자판기 직접 조작하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자판기 전면에 점검표 부착 및 점검기록 여부
   자판기 내·외부의 청결유지상태
   노후불량시설 정비상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아울러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영업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영업미신고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기타 식품자동판매기의 영업과 관련한 문의는 원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전화 :741 2323,764 3887)로 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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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