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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2.05 조회수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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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 불법엽구 수거의 날 행사 안내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범시민 불법엽구수거의날 행사 전개

12월 7일(토) 오전10시
□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주시가 오는 12월 7일(토)을 『범시민 불법엽구 수거의  날』로 설정 대대적인 불법 엽구 수거행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 이 날 행사는 흥업면 대안1리 승안동 야산일대 시범지역을 비롯해 관내 읍·면에서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 우심 지역으로 자체 선정한 10여 군데에서 오전 10시부터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보호협회, 대한수렵협회원주시지회, 원주시수렵관리협회, 마을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
산야에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류와 독극물, 뱀그물류의 수거하여 수거된 불법엽구는 절단 후 즉시 폐기조치하며, 함정 등은 즉시 제거(메몰)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 시는 수거시 법정보호종의 포획이 확인되거나 그물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이 확인 될 경우 설치자를 추적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의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市는 눈이 오는 시기를 맞춰 호저면, 흥업면, 판부면, 치악산, 문막읍(남한강변) 등에서 환경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 폭설등으로 인한 먹이부족으로 야생동물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2월 28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반을 편성 불법엽구제작·판매행위 등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으며
밀렵·밀거래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원주시청 환경보호과(☎741 2331)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보문안》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 음식점·건강원등에서 불법포획된 야생조수로 만든 음식물·추출가공식품을 사먹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 불법포획한 조수는 농약 또는 독극물로 포획된 것이 있어, 비위생적으로 보관,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못 먹으면 생명을 잃을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불법 포획된 야생조수로 이용한 음식물과 추출가공 식품을 사먹는 사     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를 하지 맙시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새끼등 포획·채취하면 안됩니다.(3년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야생조수 포획용 불법엽구(올무,창애등)를 제작·판매하지 맙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포획 조수를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행위를 하지 맙시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박제 및 판매 행위를 하지 맙시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규제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의 수출·입 및 반입하지 맙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시 적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부터 3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시민여러분은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청 환경보호과(741 2300) 또는 경찰관서등에 신고해 밀렵·밀거래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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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