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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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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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 원주시는 그동안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02년 12월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기간 운영하는 등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 시는 2002년 11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67억 4,300만원(현년도 49억 3,600만원, 과년도 118억 700만원)으로 밝히고 체납액 징수 목표를 현년도 50%이상, 과년도 15%이상으로 설정하고, 1차 오는 12월 31일까지, 2차 2003년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부동산, 차량 무체재산권, 예금 등에 대해 재산조회 및 채권을 확보 한 후 실효성 있는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동산 공매처분/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강화/ 자동차세 체납자는 차량소유 조회후 압류/ 기결손처분자와 결손처분대상자 봉급 및 금융자산 압류/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면담 및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납부 독려후 미납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요구 및 취소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나갈 예정이며 □ 이와 함께 6개조 41명으로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자동차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는 물론 체납자 관리대장 비치 및 수시확인과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직접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