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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2.27 조회수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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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및 시민 협조 당부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및 시민 협조 당부


□ 원주시는 최근 자동차 공회전 증가에 따라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오염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 차량에 대하여 오늘부터 내년도(2003년) 2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단속대상 차량으로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인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대형화물트럭등이며 각 차고지에서 전수단속 실시를 하며, 운행차 배출허      용기준 초과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용정지(3∼7일) 및 과태료       (5∼50만원) 병과할 계획입니다.

□ 또한,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업체별 위반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매연발생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주기적인 자동차정비 점검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시민협조사항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주·정차시) 금지
    10분간 공회전을 한 경우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더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며 오염물      질이 두배이상 배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최초 시동시
    승용차의 경우 2분이상, 경유차의 경우 5분이상 공회전은 불필요하며,         주·정차시에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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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