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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2.12.30 조회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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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 2002. 9월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6일(목) 개최된 원주시의회 2차 정례회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공포만 남아있는 상태로 사실상 제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 원주시는 기존의 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통합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관련법령의 성실한 이행의무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여성주간행사의 지원, 여성단체 활성화, 공직내 여성참여 확대,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등 통계 및 자료 작성시 성별구분 표기,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원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는데 여성정책 사업의 법·제도적 장치마련으로 향후 여성관련사업의 예산확보가 보다 수월해져 원주시 여성정책이 급 물살을 탈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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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