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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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등록하여 발급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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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등록하여 발급 원주시는 2002. 12. 21부터 등본발급 서비스 개시 □ 전 문 원주시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토지·임야대장에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가격기준일을 기존의 토지등급란 하단에 등록하여 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 본 문 원주시의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까지 토지·임야대장의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과 개별공시지가의 주무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이 1993년부터 10여 차례의 협의를 갖고 2002년 2월 26일 지적법의 개정과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 원주시 지적과장 박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163,368필지에 대하여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시험운영과 최종점검을 거친 자체평가 결과 시민이 만족할 것이라 밝히고, 지난해 12월 21일(토)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등록된 토지·임야대장등본을 발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원주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지번별, 연도별 1통당 500원이었으나 개별공시지가를 표시한 토지·임야대장의 등본발급 수수료는 종전대로 1통당 500원으로 사실상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무료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어 시민 편익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원주시는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인터넷무료열람서비스를 2001년 6월 25일부터 제공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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