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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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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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지원 □ 원주시는 강원도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 원주시는 농림업이 주업인 농가나 작목반,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번인 등 단체의 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 이달(1월) 30일까지 산업경제국 농정과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 이 사업 지원대상자는 지역특화사업이나,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생산사업,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잠재력 있는 수출유망 농림수산물생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특히 강원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향토진품 및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할 개인이나 단체로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한편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3.5%로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 개인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단체에겐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신청해야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융자지원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