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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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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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 □ 원주시 보건소(소장 전은표)는 그 동안 개설하고 통보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던 공중위생관련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27일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 □ 이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자(대표자) 변경이나 상호나 소재지를 바꿀 때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대상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원주시 보건위생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현재 영업 장소가 건축물 용도나 도시계획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영업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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