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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1.30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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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인상주의보제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 가격인상주의보제 실시


□ 원주시는 선진국형 물가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가격인상주의보제를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격인상주의보제란 특정품목의 가격상승이 지속될 경우 사전예고성격의 가격인상주의보를 시장이 발령해 물가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특정품목의 구매를자제함으로써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로

□ 이 제도의 대상으로는  한우쇠갈비, 닭고기, 달걀 꽁치, 마른북어, 사과, 배, 참기름 등 농축수산물 66개품목과, 자장면, 불고기, 여관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51개 품목으로
원주시는 매주 1회 품목별 물가동향을 조사해 가격인상폭이 큰 품목중 가중평균 가격기준 20%이상 인상되거나 인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언론과 시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등 발령시 조치사항 등을 전개하게 되며

□ 또 시는 상수도,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입장료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조정율이 20%이상이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반대여론이 팽배할 경우이거나 대내외적인 여건변동으로 물가불안심리가 팽배할 시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지방공공요금 권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 세무, 경찰, 소비자단체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하고 관광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붙 임 : 가격인상 주의보제 시행 안내문 1부.



가격인상 주의보제 시행 안내문

  선진국형 물가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가격인상 주의보제가 2003. 2. 1부터 시행됩니다.

  가격인상 주의보제란 ?
  특정품목의 가격상승이 지속될 경우 사전예고성격의 가격인상 주의보를 시장이 발령함으로써 물가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특정품목의 구매를 자제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가격인상 주의보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농축수산물 66개 품목(곡물류,야채류,과일류,양념류,축산물,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51
개 품목(대중식당,중화요리,경양식,전문점,분식점,커피전문점,숙박요금,학원비,이미용료,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하여는

  가중평균 가격기준 대비 20%이상 인상되거나 인상 우려시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가격인상 주의보를 발령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에 당부사항을 알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가중평균 가격산정 요령
     개별품목가격 × 가중치 + 개별품목가격 × 가중치
                  조사대상품목 가중치 합계

  또한 인상된 품목에 대하여 행정, 세무, 경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격인상 주의보제 시행으로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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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