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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2.04 조회수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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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 공고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2003년 제1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 공고


□ 원주시는 제1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일정을 지난 2월 1일자로 공고 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지방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명과 지방기능직 10급 필기원(속기사) 3명으로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로서 만 18세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남녀 성별과 학력에는 제한은 없으나
운전직의 경우 1종대형운전면허 및 렉카 면허 소지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3년이상 근무한자이며
필기직(속기사)의 경우 한글속기 및 컴퓨터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합격자 결정은 1차 서류전형에 이어 2차 면접시험으로 결정하고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는 원주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며 2월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방법은 직접 제출하거나(근무시간 내) 등기로 우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이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 적격자에게만 개별 통지해 오는 2월 21일 원주시청회의실에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5,000원)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합격 발표 후 허위  서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되는 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주시 자치행정과(인사담당)로 문의하면 된다.(☎033 74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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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