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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2.19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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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2003년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

   오는 2월28일까지 금융기관에 지로납부
□ 원주시는 2003년도 적십자회비를 오는 2월28일까지 모금한다고 밝혔다.

□ 원주시는 모금에 따른 지로용지를 배부하고 2월28일까지 가까운 우체국이나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자진 납부토록 하였다.

□ 원주시의 적십자회비 모금목표액은 총 2억4천8백여만원으로 각 세대주는 4,000원, 개인사업자는 15,000원, 법인은 소득할 주민세 부과금액에 따라 25,000원∼300,000원까지의 권장금액을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만20세 미만의 세대주와 만70세 이상의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는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 납부권장 기준금액을 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사업, 청소년적십자활동, 응급환자정보센터 운영, 남북이산가족 재회사업, 사랑의 헌혈운동, 실직가정 지원 및 봉사활동 등에 쓰이게 된다.  

□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욱 늘어 난다고 밝히고 적십자사업의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14여억원의 적십자회비가 모금되었으나, 태풍 루사등의 영향으로 우리주변의(도내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 저소득층 등에게 20여억원의 성금이 지원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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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