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2.20
조회수 1568
산림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
■ 산림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실시 □ 원주시는 희귀 약용수목을 비롯한 임목 벌채와 고로쇠ㆍ자작나무 등 수액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내 불법형질변경과 도ㆍ남벌등 산림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번 실시할 산림사고 예방단속은 오늘( 2월 18일)부터 2. 28일까지 2주간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 주요 단속대상은 희귀 약용수목의 불법 벌채 및 굴ㆍ채취 행위 고로쇠, 자작나무 등의 불법 수액채취 행위 산림시업 인.허가를 득한 후 이를 빙자한 불법행위 채석, 도로개설등 대규모 산림형질변경 및 무단 토사적치행위 입목벌채 허가지 경계침범 또는 무허가 벌채행위 기타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며 □ 이번 지도.단속에는 임산물의 불법 굴취ㆍ채취와 각종 산림 시업 인ㆍ허가를 기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산림형질변경과 무허가 수액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 일제 단속시 적발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의법 처리키로 하였다. |
- 이전글 원주시 여성회관 할머니대학 수강생 모집
- 다음글 쌀생산 조정제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