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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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실시로 행정 전문성 높이기로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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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실시로 행정 전문성 높이기로
□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근무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학기별로 교육비 중 50만원 한도내에서 등록금납입액의 50%을 지원받게 되는데, 인원과 지급금액 최종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후 결정하게 된다. □ 한편, 위탁교육을 받게되는 공무원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특별훈련을 받은 후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