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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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200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 200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 시설물은 건축연면적 160㎡ 이상되는 건축물로서 실제사용용도, 용수사용량, 연료사용량은 실제 사용과 용량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시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사용량으로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개선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에 씌여진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