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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02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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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미국 대 이라크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의 불안정, 노사관계에 따른 임금상승 등 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물가불안 및 상승요인이 팽배하고 있어, 원주시는 연평균 3%내의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추진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원주시가 마련한 지방물가안정대책은
  매주 1회 재래시장 주요 40개품목, 대형 및 중소형 마트 8개소의 생필품 30개품목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물가모니터요원 및 물가담당을 통해 실시 물가 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관내 주유소 92개소 대하여 월 1회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 원주시보인 행복원주, 시청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예정이다.

□ 또한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4분기 행락철 물가안정 추진, 소비자권익보호 대책 추진 △ 3/4분기 추석대비 물가안정추진, 추진실적보고회 △4/4분기 연말연시 및 김장철물가안정 추진 등 매분기 물가안정 협의안건을 선정하여 물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와함께 음식업 등 개인서비요금 업소 384개소(일반관리업소 329개소, 특별관리업소 55개소)를 카드관리화 하고 일반관리업소는 월 2회. 특별관리업소는 주1회 가격조사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 지역별·품목별 담당제를 운영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 공공요금, 세탁료, 노래방이용료, 비디오테잎, 재봉료, 의복수선료, 사진인화료, 복사료 등
 ○ 문화체육과 : 콘도미니엄이용료, 볼링장이용료, 골프장연습료, 당구장이용료 등
 ○ 보건위생과 : 외식비, 공중위행요금 등
 ○ 건축과 : 공동주택관리비

□ 이밖에도 시는 업소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 표시제, 물가비교 공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중심의 합동지도점검과 시민단체(시민의모임 원주지부) 물가감시 기능 활성화, 소비자교육, 유급모니터요원을 확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물가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억제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의 소비자대표 참여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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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