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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02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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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는 원주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3월 24일자로 내고 오는 4월 14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제정취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시민옴부즈만이 접수받아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취지가 담겨져 있다.

□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중재․조정
  비위이 사전예방등을 위한 권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4월 14일까지 서면으로 원주시 시정발전기획단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홈페이지(http://www.wonju.go.kr⇒공고)에서 열람(참고)할 수 있으며 원주시 시정발전기획단 기획3팀장(☎741 269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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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