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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02 조회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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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구고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는 돼지콜레라 발생방지를 위해 관내 전지역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구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전 양돈농가에 대하여 예방약이 지원되는 시점(7일경)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예방접종실시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기준 20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해 줄 것을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 당부했다.

□ 원주지역은 문막읍, 지정면 , 부론면 지역의 16농가에서 1만2,000여마리를 양돈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12농가에서 6만 3,000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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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