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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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원주시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 가정 및 사업장의 대청소에 따른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방치가 예상됨에 따라 공원이나 도로변 및 주택가의 생활주변. 공터, 상가, 하천, 산간계곡 및 공장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및 낚시터 등 쓰레기불법투기 예상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행정처분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겠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를 봄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보호과장을 총괄 책임으로 단속반 30명(상설단속반20명, 공익요원10명)을 편성하여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 중점단속대상으로는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고발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