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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04 조회수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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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원주시에서는 겨울동안 방치 하였던 각종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불법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순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원주시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 가정 및 사업장의 대청소에 따른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방치가 예상됨에 따라 공원이나 도로변 및 주택가의 생활주변. 공터, 상가, 하천, 산간계곡 및 공장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및 낚시터 등 쓰레기불법투기 예상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행정처분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겠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를 봄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보호과장을 총괄 책임으로 단속반 30명(상설단속반20명, 공익요원10명)을 편성하여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미사용
   생활주변에 쓰레기 방치 행위
   대형폐기물 무단방치 및 투기행위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행위
   공터 산간계곡에 폐기물 투기행위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고발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은 특별지역으로 카드을 작성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 지역은 경고문 설치 및 주·야간 순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터에 투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에게 청결이행명령 의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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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