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03.04.07 조회수 1500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주정차금지구간 추가 지정고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주정차금지구간 추가 지정고시 및 단속실시


□ 원주시는 학성동 삼천리아파트에서 서원로까지의 1.5km 양방향을 비롯해 중앙동 성지병원정문 좌우 양방향 150m, 평원동 서울한의원에서 강변로까지의 양방향 700m 등 모두 21개소 17.2km구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추가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 시는 추가 지정고시된 주정차금지구간에 대한 시행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단속구역임을 안내하게 되며,
  또 해당구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전단지를 발부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 한 후
□ 5월부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 21개 노선 17.2km 구간에 대해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이번에 추가 고시된 지역은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원주시와 강원도지방경찰청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정 고시하였으며, 특히 단계동 장미공원 일원 등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포함 되어 있어 단속활동이 시작되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원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현재 주야간에 걸쳐 예고없이 즉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운전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주정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문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741 236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