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주정차금지구간 추가 지정고시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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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금지구간 추가 지정고시 및 단속실시
□ 시는 추가 지정고시된 주정차금지구간에 대한 시행을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단속구역임을 안내하게 되며, □ 이번에 추가 고시된 지역은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원주시와 강원도지방경찰청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정 고시하였으며, 특히 단계동 장미공원 일원 등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포함 되어 있어 단속활동이 시작되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원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현재 주야간에 걸쳐 예고없이 즉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운전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주정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문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741 2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