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건축행위 점검 계획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불법건축행위 점검계획
□ 이번 점검 대상은 무허가(신고), 위법시공,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대상건축물과 무단증축·개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의 무허가(신고) 건축행위로서 □ 본청 건축과에 10명의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무허가 건축행위, 위법시공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 원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 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관련법령 완화조치로 시민의 준법의식 이완과 더불어 불법건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관련해 이 같이
일상·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연중 확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건실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