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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09 조회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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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행위 점검 계획
담당부서 건축과

 ■ 불법건축행위 점검계획


□ 원주시는 건축행정 건실화와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를 위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 이번 점검 대상은 무허가(신고), 위법시공,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대상건축물과 무단증축·개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의 무허가(신고) 건축행위로서

□ 본청 건축과에 10명의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무허가 건축행위, 위법시공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읍면동에서는 무단증축이나 개축, 용도변경 등 무허가(신고) 건축행위 등을 일일순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 원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철거가 현장에서 가능할 경우 적발즉시 철거하고, 불법행위자에게 시정명령과 사전통지 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사를 통한 허위 도서작성과 위법건축공사 보고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사전통지 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관련법령 완화조치로 시민의 준법의식 이완과 더불어 불법건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관련해 이 같이 일상·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연중 확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건실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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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