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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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 매년 꾸준히 방치자동차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방치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봄철을 맞이하여 국토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원주시는 경찰관서(파출소)와의 협조하에 읍·면·동별 방치자동차 적발순찰조를 편성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신고를 유도하여 방치된 자동차를 모두 찾아내어 정리하는 한편,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 무단방치 자동차는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 적발·신고된 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하여 원주시 견인보관소로 이동조치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폐차 등 강제처리를 하는 한편, □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외에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를 받게 된다. □ 한편 시 관계 공무원은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관한 읍면동사무소나 원주시청
교통행정과(☎741 2367, 748 500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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