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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09 조회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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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 원주시는 4월 한달간을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단속)에 들어갔다.

□ 매년 꾸준히 방치자동차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방치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봄철을 맞이하여 국토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원주시는 경찰관서(파출소)와의 협조하에 읍·면·동별 방치자동차 적발순찰조를 편성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신고를 유도하여 방치된 자동차를 모두 찾아내어 정리하는 한편,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 무단방치 자동차는
  노상에서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색상의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점멸하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기타 자동차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등화장치를 부착운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 적발·신고된 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하여 원주시 견인보관소로 이동조치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폐차 등 강제처리를 하는 한편,
  자동차를 방치하는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외에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를 받게 된다.

□ 한편 시 관계 공무원은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관한 읍면동사무소나 원주시청 교통행정과(☎741 2367, 748 500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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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