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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11 조회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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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계획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지방순회 소비장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오는 4월 16일 원주시의회 소회의실서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潤浩)는 오는 4월 16일(수) 오전 10시분부터 원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53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서울에서 주로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이 서울 거주 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3∼4회씩 지방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원주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세 번재로 개최되는 것이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사법기구이다.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를 입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단체에 처리를 의뢰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서면으로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약 80%에 달해 소비자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보상받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고,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해서 소비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위원을 포함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조계, 사업자, 소비자, 학계 대표 등 3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위원의 구성 현황은 김윤호 위원장을 포함 유한식 상임위원, 김조한 대한주부교실중앙회 부회장, 홍순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이사,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 방이준 전 한국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등 6명이다.

□ 이번 원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사건은 "다목적 승용차 교환요구", 할인회원권 계약해지 요구" 등 9건이다. 이들 사건의 청구인들은 강원도(6건), 충북(1건), 경기(1건), 서울(1건) 등 대부분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만종 부장(02 3460 3241) / 고광엽 차장(02 3460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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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