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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16 조회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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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압류재산 공매 처분
담당부서 세무과

 ■ 자동차 등 압류재산 공매 처분


□ 원주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매할 재산(자동차)은 1992년식 배기량 2,184cc 록스타(강원27고 1728), 1991년식 배기량 1,998cc 로얄프린스(강원27가 4684), 1991년식 배기량 1,796cc 쏘나타오토(강원28나3878) 등 모두 3대이며

□ 공매 일시는 제1차 2003, 4, 25/ 제2차 2003. 5. 2/ 제3차 2003. 5. 9/ 제4차 2003. 5. 16/ 제5차 5. 23/ 제6차 2003. 5. 30일로,
  원주시청 당직실내에서 각 차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입찰등록신청과 입찰을 실시 최저입찰가격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 시 관계자는 공매차량은 학성동 견인차사무소(☎741 8547)와 단구동 제일자동차매매상사, 남원주폐차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입찰 희망자는 현지의 현품 및 등록원부를 확인 열람후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입찰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징수담당(☎741 22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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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