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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19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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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간판 조사.정비 실시
담당부서 건축과

 ■ 불법입간판 조사·정비 실시


□ 원주시가 최근 경기침체를 이유로 도로변 상가에서 상품홍보 및 가격표시 등을 하여 인도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불법 입간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 원주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입간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정비를 위해 광고물 담당을 반장으로 26개반 28명의 조사반을 편성 오는 4월 24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조사시 즉시 철거 가능한 것은 현장철거 정비를 원칙으로하고
  현장철거에 불응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한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파악 과태료 부과 및 계고 등 의법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중점 조사(정비) 대상이 되는 불법 입간판으로는
 ○ 관내 도로변(특히 주·정차금지역구역 : 견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가격표시 및 업소명이 표시된 삼각형 입간판
   이동식(바퀴부착)으로 표시된 사각형 입간판
   가로수 및 가로등에 고정하여 설치된 입간판
 ○ 전기를 이용하여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 이동식 상품홍보용 배너광고물 등이 된다.

□ 원주시는 불법 입간판 및 현수막, 벽보, 전단 등으로 인해 통행인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단속반 편성 연중 수시로 단속(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광고주들의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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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