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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21 조회수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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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 실시
담당부서 지적과

 ■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


□ 원주시는 부동산 투기 조장과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근절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원주경찰서, 원주세무서와 함께 합동 단속반 편성하였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관내 2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 무 등록 중개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장징수 행위
 ○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
 ○ 중개업소 보관 또는 게시 의무사항 불이행 상태
 ○ 거래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중개업자의 직접거래, 쌍방대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 거래가격 조작 등 투기조장 행위 등이며

□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고발조치 등 부동산중개업법 의거 의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거래 위법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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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