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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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원주시도시계획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4월23일자로 내고 오는 5월 12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제정이유 □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나.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함 다. 개발행위허가가 기존 도시계획구역에서 전 행정구역에 적용되므로
기준기반고로부터의 라. 개발행위의 허가취소 사유중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으 마. 일반주거지역이 종세분화되어 강화되므로 용적율을 시행령에서 허용한 최대한
범위로 바. 용도지역, 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정함. 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을 40%로 정함 아. 중심․근린․유통․일반상업지역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자.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차.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방법을
정함. 카.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 할수 있는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장(참조 : 도시과장, 전화(033) 741 2446, FAX(033)741 2757, 주소 : (우220 703)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5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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