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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24 조회수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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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는 원주시도시계획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4월23일자로 내고 오는 5월 12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제정이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개발행위허가 규모(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함.
      1)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나.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정함
      1)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행위
      4)경사도 20%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다. 개발행위허가가 기존 도시계획구역에서 전 행정구역에 적용되므로 기준기반고로부터의
        허용되는 높이를 정함
     기준지반고(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부터 50미터 미만

   라. 개발행위의 허가취소 사유중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으
        로 정함.

   마. 일반주거지역이 종세분화되어 강화되므로 용적율을 시행령에서 허용한 최대한 범위로
        적용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에서 200%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에서 250%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에서 300%이하로

   바. 용도지역, 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정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층에서 15층이하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 4층이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3층이하

   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을 40%로 정함

   아. 중심․근린․유통․일반상업지역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위락시설은 전용주거지역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100미터, 준주거지역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 하는것에 한함.

   자.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차.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방법을 정함.
        비도시지역의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
         영 규정 마련(3개분과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5 9인으로 구성)

   카.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 할수 있는
        지역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다만, 10호이상의 자연마을에서 200미터이내인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함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장(참조 : 도시과장, 전화(033) 741 2446, FAX(033)741 2757, 주소 : (우220 703)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5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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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