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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4.28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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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 치악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모집 안내


□ 원주시는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얌을 목적으로 판부면 금대리 산100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조성한 치악산자연휴양림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25일 치악산자연휴양림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5월 9일부터 14까지 수탁 신청를 원주시청 산림공원과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모집공고 내용
1.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현황
  ○ 위    치 : 판부면 금대리 산100번지 외5필 (시유림)
  ○ 구역면적 : 170ha(시설지역 40 ha)
  ○ 조성기간 : 1991년∼1994년 (4년간)
  ○ 총투자액 : 23억 2천 4백만원
  ○ 시설현황   62종
     편익시설 : 37종 (숲속의 집, 휴게소, 삼림욕장 등)
     체육시설 :  6종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이터 등)
     위생시설 : 15종 (취사장, 화장실, 수질정화시설 등)
     교육시설 :  4종 (자연관찰원, 야생화전시포 등)
  ○ 주요 건축물
     관리사무소 : 1동 (164㎡)
     매  표  소 : 1동 (32㎡)
     숲속의  집 : 18동 25실 (680㎡)
      (5평형 3동,  7평형 5동,  8평형 7동,  10평형 2실,  황토방 8실)
     공동화장실 : 2동 (85㎡)
     수질정화시설 : 1동 (1일 20톤 처리가능)


2. 위탁의 범위 : 휴양림내의 시설물의 관리 운영
               ( 단, 휴양림내 시유림의 산림경영사업은 제외)
3.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4.수탁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신청단체 및 법인은 원주시 관내에 주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은 주민등록상 원주시 거주자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진흥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익법인 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5) 독림가·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포함)이 15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단체
  6)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
  7)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접수기간 : 2003년 5월  9일 ∼ 2003년 5월 14일(05일간)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원주시청 산림공원과
 
7. 현장설명
  ○ 일    시 : 2003년  5월  17일  10시
  ○ 장    소 : 판부면 금대리 치악산 자연휴양림
  ○ 현장설명참가 등록기간 : 2003년 5월15일 ∼ 5월16일(2일간)

8. 선정방법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및 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9.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각서(소정양식) 1부.
  ○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및 단체의 현황(소정양식) 1부.
  ○ 기타 신청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0. 기타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수탁신청자는 위탁조건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은 신청자의 책임 임.
  3) 기타 상세한 사항과 휴양림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청 산림공원과(033 741 2421)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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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