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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4월28일자로 내고
오는 5월 18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개정취지 원주시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 교민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으나
대상자 결정시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폐회기간 중에는 명예시민증 수여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의회 폐회중인 기간동안의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운영코자
함. □. 주요내용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함(제2조)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자치행정과(☏741 2251)로 문의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