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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5.03 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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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열 시공비용 융자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주택단열 시공비용 융자해 드립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산업자원부의 2003년도 주택단열개수사업추진계획에 의해 단열시공이 되지 않은 미단열주택의 단열개수를 지원·촉진함으로써 주택단열에 의한 냉·난방 에너지절약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미단열주택의 단열개수를 위한 시공비용을 융자해 준다.
□ 주택 단열시공을 하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여 연료비 50%를 줄일 수 있으면 소음과 결로현상도 없어지고 쾌적한 실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단열자금 대출안내
 ◎ 대출대상 : 준공 된지 7년이 경과한 주택소유자로
    · 지붕 및 외벽 단열비용(외벽만 단열개수해도 무방)
    · 이중창(복층유리 포함)이상 창문 개수비용
    · 바닥단열, 보일러 개체 및 배관 공사 비용(심야전기 보일러 제외)
 ◎ 대출한도 : 가구당 1,500만원 한도내
 ◎ 대출방법 : 융자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5.25% 2003년 1/4분기 현재)
 ◎ 대출은행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농협중앙회 본·지점 및 예금 취급소
 ◎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시공전 대출 : 주택단열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은행대출 소정양식
    ·시공후 대출 : 주택단열 시공확인(신청)서/은행대출 소정양식

□ 주택단열개수 및 융자지원문의는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도지사(전화033 241 0366) 또는 원주시 지역경제과(전화033 741 2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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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